李, 악재 중 ‘희소식’… 한숨 돌렸다
李 아파트 거래에… 금융 당국, 입 열었다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고 알아”
“사인 간 거래이고 대출 규제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처분한 분당 아파트 근저당과 관련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입을 열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라며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냐”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사금융이 아니다.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거래를 두고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 감독원장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국민의 불공정성 지적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털어놨다.
반면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받고 “결국 대출이 풀렸을 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부동산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저희가 양산하는 게 맞는지(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신 실거주자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제 기조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존 총량규제나 이런 부분은 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핀셋 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나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지난 14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를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김 모 씨와 조 모 씨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같은 날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집 가진 국민들을 악마화해 놓고 정작 본인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편법을 동원해 집을 팔았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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