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방했다가 ‘벌금형’… 일파만파
유동규, 李 비방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판결 유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반대하는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결심 공판을 통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제21대 대선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 일대 집회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유 전 본부장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 허위 내용을 대중 앞에 공표했다”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법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 등의 제한은 정당하다”라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내렸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의 중형을 받고 수감됐으나 이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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