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혐의 여부 나왔다… 특혜 의혹
李 대통령,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무혐의’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각하
“고발 내용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판단을 받았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특히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정 업체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고발 내용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취지가 담겼다.
수사는 지난 2023년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통령 등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판이 연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이를 포함해 총 5건이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등 3건은 대선 이후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심리가 멈춰 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해 5월 12일 추정 후 현재까지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를 두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으면서 다 중단시켰다”라며 “오 시장 재판을 진행한 속도로 이 대통령 재판도 진행하는 것이 사법 정의에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멈춰버린 5개 재판도 속개하라”라고 천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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