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꿈 이뤄줘”… 오세훈, 안타까운 소식
박지원, 오세훈 향해 ‘일갈’
“장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오세훈 시장이 이루어 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발언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루어 준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오세훈 벌금 1000만 원 선고!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빡치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 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휩싸인 상태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을 (여론조사 의뢰로)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오 시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을 통해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장 대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재선거 시위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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