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시장직 상실 위기… 1심 결과
오세훈, 벌금 1000만 원 선고
형 확정 땐 서울시장직 유지 불가
“후원자에 대납 요청” 재판부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자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을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해 명 씨와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상 의뢰자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수준의 구형이다.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으며 명 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제공하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며 두 사건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라며 “후원자 김 씨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명 씨에게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했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거나 공표일 늦춰 효과 최소화했다고 인정했다. 김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라고 봤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판결에 대해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규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