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운명 걸렸다… 오늘 ‘발표’
오세훈, 시장직 유지 여부 판가름 앞뒀다
정치자금법 혐의 재판 1심 선고 예정
22일 오후 2시… 녹화 공개 방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곧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날 법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승인하고 선고 과정을 녹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으며 김 씨는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봤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오 시장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명태균·강혜경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 조사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특검은 “피고인(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이번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시장직을 잃지는 않는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당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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