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가능”… 한동훈, 발칵 뒤집힌 상황
한동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판’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해”…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하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경찰의 무제한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안 맞는 불법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통보만 하면 되니 경찰은 검찰과 법원의 영장 결정시까지 불법 체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즉시 검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불승인하고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불승인 사례는 매우 많고 경찰의 체포남발을 방지하는 국민 인권보호의 핵심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하고 경찰의 긴급체포 남발을 막을 통제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라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왜 이러는 거냐. 민주당의 오래된 복수심 만족 때문에 이러냐. 강성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냐”라고 되물으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한 의원은 앞선 게시물에서도 “민주당이 기어코 하겠다는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을 직격한 바 있다. 그는 “보완수사 금지에 앞장 서고 있는 법사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범죄자 편’을 든 적이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이용해서 국회 파견판사 통해 성범죄자 지인의 재판 형량을 줄여달라고 압력을 가했다. 관련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빽으로’ 범죄자 편 들더니 이젠 ‘법으로’ 범죄자 편 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걸로도 모자라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고 서영교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우긴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국가는 피해자의 편, 무고한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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