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역 2년 구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권성동, 의원직 즉시 상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통일교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법을 적용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점심-큰 거 한장 support’라고 적혀있는 점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 권 의원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판단됐다.
권 의원 측은 해당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고 반발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등의 별건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집된 이 사건의 주요증거들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혐의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도 관련성이 있어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강원 강릉 국회의원 당선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연속 당선되며 5선을 기록했다. 그는 제3·7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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