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못 참고 입 열었다… ‘초비상’
李, 재판부 향해 ‘직격’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현재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후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판결 받았다. 특히 항소심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자금 수수 시점의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은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매우 낮다”라며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며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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