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측, 돌발 사고… 부상자 ‘병원 行’
조희대 수행 차량·승용차 충돌
수행원 2명 등 3명 병원 이송
조 대법원장은 피해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의전 차량과 승용차가 부딪혀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정읍시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A씨(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조희대 대법원장 의전 차량의 측면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 대법원장 수행원 2명과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고는 적색 점멸등에 직진하던 A씨의 차량과 황색 점멸등에 직진하던 수행 차량이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이 탄 차량은 사고 발생 전 해당 교차로를 먼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순회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2023년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재판에 한해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선고) 정착을 강조해 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건을 35일 만에 파기환송해 논란에 휩싸였다. 형사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년을 넘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대법원은 신속한 선고가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조희대 특검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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