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6년 기다렸는데… 전부 잃었다
한동훈, KBS 상대 손배소 제기
2020년 제기 후 6년 만에 선고
법원은 5억 배상 청구 기각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언유착’ 오보를 보도한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위 판결은 2020년 8월 소송 제기 후 6년 만에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전날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

검언유착 오보 사건은 KBS가 2020년 7월 당시 검사였던 한 의원과 채널A 기자였던 이동재 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하지만 한 의원 측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한 후 반박했다. 이에 KBS 측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한 의원은 당시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라며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한 뒤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이후 한 의원 측은 지난 5월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KBS에 제보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이 모 기자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판결받았다. 현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지냈다. 지난 1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됐으며 지난 6월에는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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