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탄핵하라”… 청원 50만 돌파
‘李 탄핵 청원’ 50만 명 돌파…
상임위 회부 조건 초과
“다수 범죄 혐의·피고인 신분” 지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오전 10시 18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의 누적 동의자 수는 50만 3,102명을 기록 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선 데 이어 50만 명의 고지까지 돌파했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 김 씨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핵심적인 탄핵 사유로 전면에 내세웠다. 김 씨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제11조의 평등권,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의무를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씨는 이 대통령의 언행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중립성과 균형감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야당 인사, 언론, 검찰 등 국가 주요 제도와 헌정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충돌하면서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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