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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추징’ 차은우, ‘살인’당했다…파장 일파만파

모빌리티TV
출처 : TV리포트
출처 : TV리포트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명예 살인’에 해당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연맹은 세무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자 프레임이 형성되는 현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추징과 탈세는 법적으로 동일 개념이 아니며 최종 판단 이전의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세무 행정과 언론 보도의 경계, 납세자 권익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차은우로서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 영역에 속하며 그 결과가 인정되면 절세가 되고 부인될 경우 탈세로 판단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판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맹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납세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세 판단을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특히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을 둘러싼 ‘페이퍼컴퍼니’ 단정 보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연맹은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곧바로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예단이 납세자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과세 정보 유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맹은 과세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복잡한 세법을 만들고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세무 행정 시스템 역시 비판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추징 사실을 근거로 탈세자로 낙인찍는 행태를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으로 확인되면서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화군청의 현장 조사 결과 사무공간으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다만 해당 법인은 조사 당일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사안이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 역시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 판단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사회적 낙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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