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에 분통 터트린 박지원…경고 날렸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명태균 아저씨도 납득 못 할 판결”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핵심 혐의들이 무죄로 판단된 데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건희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브이 제로(V0)’ 의혹의 실체보다 직접적인 증거와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게 법치냐, 사법의 기능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데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특히 “구형이 15년이었는데 겨우 1년 8개월 선고가 말이 되느냐”라며 “기세 좋던 수사도 이쯤 되면 면죄부 수순 아니냐”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김건희 씨가 머지않아 법정 밖을 활보할 날도 멀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선 기간 58회에 걸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여론조사를 ‘개인 참고용’으로 본 재판부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명태균 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사건의 본질인데도 법원은 정황을 외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같은 법원이 통일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내렸으면서,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린 것은 이중 잣대”라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와 권력자 간 거래가 계약서 쓰고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에 대해 비상식적인 관용을 보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특검 측도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명백한 반박 논리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2의 종합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사실상 비선 실세였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대납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은 특검이 끝까지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에 따라 사법 신뢰와 정치적 파장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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