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판사, 과거 들켰다…”李 소년원” 무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재판부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해당 재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던 전력이 다시 조명되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판결의 일관성과 법리 적용 기준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 사건과 과거 정치인 관련 판결이 맞물리며 사법 판단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받은 고가 물품 가운데 일부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인정한 샤넬 가방 2개 중 802만 원 상당의 가방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역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판결을 내리면서 우인성 판사는 ‘In dubio pro reo’라는 법조계의 라틴어 격언을 사용했다. 이는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 판사는 죄가 입증되지 않을 땐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로 해당 격언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판단이 알려진 직후 특검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재판부의 기존 판결 성향과 과거 판단 사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재판장이 맡았던 과거 정치 관련 사건이 다시 언급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우인성 부장판사가 과거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던 점이 재조명됐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생활 및 범죄 전력 의혹 발언과 관련돼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불륜과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를 전제로 제기된 부부싸움 의혹과 ‘이재명 소년원 출신’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우 부장판사는 소년원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부부싸움 의혹에 대해서도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문제 제기”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해 12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이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덧붙여 허위사실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 사건 선고 이후 이러한 과거 판결이 다시 소환되면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실 적시와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국면으로 접어든 김 여사 사건 역시 재판부의 법리 판단과 해석 기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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