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尹, 뒤늦게 만행 밝혀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관저에 관계 기관 승인 없이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호처는 해당 시설이 대통령이 사용할 골프연습장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초소 조성 공사로 위장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시공은 물론 착공·준공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계약 없이 공사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통해 “2022년 5월 말, 대통령경호처가 A사에 골프 연습 시설 공사를 발주했고 이후 별도의 계약 없이 착공을 지시한 뒤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간이었지만, 경호처는 이를 ‘근무자 대기 시설 설치’로 문서상 위장한 뒤 초소 공사로 둔갑시켰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경호처 고위직들은 골프연습장이 대통령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경호처 명의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토지 사용 승인, 기재부의 예산 승인 등 필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에도 건축 신고나 준공 통보 없이 무단 시공이 이뤄졌고 관련 문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됐다.

해당 시설 설치는 A사와 경호처 사이 공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6월 13일부터 시작됐다. A사는 계약 없이 공사를 강행해 사고 발생 우려를 경고했지만, 경호처는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사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3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 5,900만 원 상당의 견적을 받은 뒤 경호처와는 1억 4,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차액 부담은 고스란히 하도급사인 E사에 전가됐고 해당 업체는 1억 9,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은 중대한 비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했으나, 당시 경호처장 B 씨와 차장 C 씨, 부장 직무대리 D 씨는 모두 퇴직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의 비위 사실을 향후 재취업 심사나 공직자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라고 경호처와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부터 ‘졸속 결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그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다수의 위법과 절차 무시는 물론 허위 보고까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관저 안에 대통령 개인용 골프연습장을 비밀리에 설치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은폐한 사건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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