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불가’ 배현진 행보…끝까지 ‘뻔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SNS에서 비판 댓글을 단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하면서 이른바 ‘사이버 박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여론의 역풍은 거센데 당사자인 배 의원은 나흘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웃으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태는 수습 불가의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6일,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적 견해글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회와 관련된 게시물에는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발언 등과 맞물려 배 의원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배 의원은 직접 댓글에 응답하며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고 이후 한 사용자의 SNS에 게시된 어린이 사진을 캡처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본인의 계정에 재게시했다.
문제는 이 사진이 해당 네티즌의 손녀로 보이는 아동이라는 점이다. 사진이 올라간 이후 배 의원 지지자들이 해당 게시물에서 아동을 직접 언급하며 비난을 쏟아냈고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 의원은 또 다른 네티즌과의 설전에서는 실명과 직장 정보가 담긴 명함 이미지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댓글로 공개했다. 일방적 신상 노출에 가까운 행위라는 점에서 배 의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넘어선 ‘권력형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판이 거센 이유는 배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보 때문이다. 그는 평소 본인에 대한 사이버 공격 피해를 호소해 왔고 불과 2주 전에는 ‘사이버 괴롭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배 의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 이후 배 의원은 SNS에 올렸던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9일 국회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웃으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반인에게는 가혹하게 적용할 법적 기준을 자신에게는 예외로 삼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민 정서와 괴리된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배 의원이 향후 입장을 정리해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논란은 단순한 SNS 설전이 아닌 ‘정치적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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