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던 주진우…반기 들었다 ‘발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설탕 소비를 억제하고 공공의료 재정에 활용하자는 견해를 밝히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며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오던 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설탕세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28일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 조사를 언급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라고 제안했다. 설탕세의 취지를 공공 건강 증진과 연계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와대도 논의 확산을 위한 입장을 덧붙였다. 청와대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설탕세 도입이 공식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논리대로라면 다음엔 짜게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세도 도입할 것이냐”라며 반문했다. 이어 “공공 의료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이는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릴 뿐이다”고 주장하며 “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서민층에 불균형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도화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12일 헌정회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함께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설탕세 도입을 위한 입법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세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WHO는 지난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가당 음료에 최소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실제 설탕세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설탕세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검토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내 실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가공식품 100ℓ당 설탕 20㎏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가 부담금 2만 8,0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 들어 설탕세 논의는 정태호 의원이 지난해 9월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당시 발제자로 나선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인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설탕세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공공의료 재정과 국민 건강권이라는 중대한 정책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와 정책 수용성에 대한 논란이 병행될 가능성도 높아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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