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개발 비리 의혹…전원 ‘무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구조라는 이유로 주목받아 온 위례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라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 SPC 방식으로 추진돼 민간사업자가 큰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려 왔다. 특히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A2-8블록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으로,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이 개발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 지침서 등 내부 정보를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과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고,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개발을 마친 뒤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호반건설이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가 42억 3,000만 원의 배당 이익을 취해 총 211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회계사와 정재창 씨에게는 각각 14억 1,062만 원의 추징금도 요청했다. 주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위례 개발사업을 둘러싼 형사 책임 판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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