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헌”…결국 ‘최후의 카드’ 꺼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위헌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헌재 판단을 구하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입법 절차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함께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확대했다.
26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돼 충분한 검토와 수정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는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은 특정 범죄 유형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법안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여권 성향 단체와 언론 단체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확대하는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했다. 이후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당시 “내란몰이용 특별재판부 설치법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이라며 “국민의힘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을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겨가면서 향후 헌재의 판단이 입법 권한과 사법권 독립,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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