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지’ 국회의원, 가까스로 ‘목숨’ 부지…무슨 일?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아 사실상 ‘정치생명’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대구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홍준표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시장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인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특정 후보 지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무원 등 공직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 전 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에 있는 인물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한 점은 엄중히 봐야 한다”라면서도 “해당 후보가 최종 대선 경선에서 탈락해 실질적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판결로 정 전 부시장은 가까스로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 전 부시장은 선고 직후 “제 불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대구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했으며 대구 지역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그가 TK(대구·경북) 지역 내 특정 선거구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SNS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공직자 신분으로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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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공무원을 왜봐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