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尹, 형량 너무 약해…난리 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계엄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형량”이라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경호 인력을 사실상 사병처럼 활용했다”라며 “공직을 사적으로 오남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하고, 그 외 위원에게는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점도 위헌적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의 심의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일부만 소집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심의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사후 기재한 뒤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무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비상사태를 조작해 권력을 연장하려 했다”라며 “그런 인물에게 5년 형은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형량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총기 위협까지 포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교해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2심 재판에서 형량 감경 혹은 추가 유죄 인정을 두고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유감이며 상급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작동한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 선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형사 판결 사례로,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는 사법 절차의 향방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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