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죄 ‘인정’…파장 일파만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법한 절차와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사후에 작성한 뒤, 마치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외부에 발표하고 해당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공소사실 중 일부이며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어지는 판결문 낭독에서 확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분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배보윤, 유정화, 송진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일부 국무위원만 참여시킨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을 논의한 뒤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외신 기자를 상대로 한 허위 설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공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생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공개됐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정치권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뒤, 직무와 관련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고 이번 판결은 그에 대한 첫 사법적 결론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적 책임이 현실화된 만큼 보수 진영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2심 재판을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일부 유죄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급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았다”며 판결을 환영했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재판이자 명백한 사법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후 항소심 결과뿐 아니라 정치적 대응과 여론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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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글로 제목( 머리기사)을 만들어 유혹하는것은 정당히지 못한것이다 , 그렇게 인재들이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