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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판사…결국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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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 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 =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 연기를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복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고한 일정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 전반에서 변호인단의 추가 절차 요구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첫 선고를 맞게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장은 백대현 부장판사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사례다. 선고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 과정에서 선고 연기 요구에 선을 그어왔다.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백 부장판사가 기존에 공지한 대로 1월 16일 선고 방침을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네 차례 발언을 요청하며 재고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1월 16일 선고 결정은 느닷없다”라며 ‘불의타(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지는 공격이라는 뜻의 법조계 용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직후 “재판부의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다”라고 답하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진행된 절차에서도 재판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추가와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하며 재판 일정 연장을 시도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이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의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고 차주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 1 = 서울중앙지법 제공
출처 : 뉴스 1 =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에 대해 백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변론을 종료한다고 말했다”라며 증인 채택 취소를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가 이의 제기를 시도하자, 백 부장판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진술을 듣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추가 증거 제출 주장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오늘 공판을 종결하고 다음 기일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결국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절차로 직행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와 제96조를 근거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석 청구가 규정상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백 부장판사는 안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1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재판부가 유지해 온 엄격한 절차 운영 속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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