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결국 입 뗐다… “국정 엇박자” 따끔한 경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개혁 입법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조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국정 현안이 당·정·청 간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들어 그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 논의가 이러한 국정 프로세스의 이상 신호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도 설계 이전에 국정 운영 방식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중수청과 공소청 입법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간 사전 조율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이 발표되면서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여론이 악화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 수습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검찰 카르텔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과 이재명 정부 검찰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조 대표는 검찰 문제를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문제, 즉 ‘시스템 오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범위가 현행 검찰보다 넓어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역주행’이라고 표현하며 “여러 폐해로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범위를 줄이지 않을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상 2급 경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 내 수사 인력을 단일 직종으로 구성해야 한다”라며 “수사를 위한 법률가가 필요하다면 지휘자가 아닌 동료로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청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조 대표는 “공소청을 ‘도로 검찰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대·고등·지방 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구조가 검찰 조직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자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공소청법을 두고 “검찰 조직과 검사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검찰청법의 이름 세탁”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단일하고 책임 있는 수사 조직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며 수사사법관 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중수청장 자격을 법률가로 한정하지 말고 수사와 조직 운영 역량이 검증된 인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찰청을 해체하랬더니 공소청과 중수청, 두 개의 검찰청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담기지 않은 입법안이라면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여권에 속한 조국혁신당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입법을 둘러싼 국회 내 논의는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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