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尹 무죄 놓고 ‘협박’…파장 ‘일파만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발언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파장을 키우고 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이전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폭력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의 라이브 방송에서 “지귀연 판사의 선고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르면 당연히 공소기각·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회유와 압박에 넘어가 삐뚤어진 재판을 한다면 전 국민이 저항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같은 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한 반발로, 전 씨는 해당 구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판부가 무죄 선고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전 씨는 방송에서 “헌법 전문에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라며 이를 근거로 ‘국민저항권’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 모든 책임은 지귀연 판사의 선고에 따라 규정될 것”이라며 “지귀연 판사는 그 선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해 재판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또 시청자들을 향해 “헌법에 보장된 대로 평화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국민저항권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또한 이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지난해 1월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라고 발언했으며 이후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 때문에 전 씨의 ‘국민저항권’ 발언이 유사한 사태를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된 권리가 아니다. 국민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징적 개념에 가깝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국민저항권 행사를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내란 사건 선고를 앞두고 나온 전 씨의 발언을 두고 사법 절차의 안정성과 사회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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