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위기’ 한동훈…지원군 ‘대거’ 등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가운데 당내에서 징계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15일 장동혁 대표에게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제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최고 수위인 제명보다는 수위를 낮춰 사태를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와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윤리위 징계 내용을 그대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건의했다”라며 “오늘 징계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최고위가 수위를 낮춰 봉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징계 의결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장 대표가 의결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답을 하지 않았고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는 말만 전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최고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새벽 윤리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사유를 공식 발표하며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게시글 작성자 6명이 두 개의 IP를 사용했으며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관리 책임, 정치적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내 분열을 유발한 행위 또한 징계 사유로 지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30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을 언급하며 조사 결과를 공개한 지 15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제명은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징계 절차와 근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며 가족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 일부는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최고위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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