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대로 배신당했다…줄줄이 ‘사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개혁안을 검토해 온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에 나섰다. 위원들은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두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개혁 설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김성진·김필성·한동수·장범식 변호사와 서보학·황문규 교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위원들은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해체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들은 공소청이 조직 수장 명칭을 기존과 동일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면서도, 검사의 직무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해 협의·요청을 넘어 ‘요구’까지 가능하게 한 조항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주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당초 중수청 수사 범위를 4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 법안에는 경제·부패 범죄 등을 포함한 9대 범죄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 없던 사이버 범죄까지 포함됐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선택적으로 중대범죄를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봉욱 대통령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문단은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두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시도가 이어질 경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당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주문한 상태다. 이에 지난 1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퇴를 선언한 자문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추진단에서 마련하는 법안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고 매의 눈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라고 촉구했다. 검찰 개혁을 자문해 온 전문가들이 집단 사퇴와 함께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만큼 법안 설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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