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 당시 경찰력을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해제표결을 방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조 청장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 △2024년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로 불러 ‘군인들이 국회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함에 따라 김 전 청장이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사전에 배치하고,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 출입문을 봉쇄했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헌재는 조 전 청장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포고령을 확인한 후 집행을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점도 인정하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그 이유로 계엄 선포 전인 12월3일 오후 7시20분 무렵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인들의 출동시각과 출동장소를 의미하는 ‘2200 국회’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받은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도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라며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이밖에도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해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계엄군이 그 임무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점을 두고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 파면 결정은 탄핵소추안 가결 뒤 1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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