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다시 조사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화장품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씨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를 통해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를 운영하며 각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로랩스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정보에 실제 판매업체가 아닌 생산·제조 관련 업체를 명시한 부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세로랩스가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수상 내역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로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근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세로랩스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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