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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 5만원권 뿌려졌다…돈벼락?

디패스트

길바닥에 뿌려진 엄청난 5만원권.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지난 2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런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길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보니깐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음. 헐하고 보니깐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음. 뭐에 홀린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음.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음.”

‘사건 현장’ 속에는 차도로 달려간 사람들이 5만원권을 줍는 모습, 길바닥에 5만원권이 뒹구는 상황, 경찰이 이를 회수하는 모습 등의 사진이 해당 글과 함께 올라왔고, 엄청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는 거리에 5만원권이 뿌려진 현장의 상황을 전하면서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음.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함.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관분께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하셨음.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걸까? 너무 궁금함”이라고 썼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실제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은 상황을 묘사한 게시글을 통해 삽시간에 소셜미디어(SNS)로 퍼져나갔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을 보면 게시글과는 달리 누군가 현금을 버스에서 뿌린 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가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며, 당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거리에 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거액의 돈이 뿌려지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지난 2016년 2월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은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 원을 실수로 떨어트렸다. 당시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떨어진 돈 중 580만원을 주워 A씨에게 돌려줬으나, 7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민이 홧김에 5만원권 120장(600만 원)을 고층에서 창밖으로 던지는 일도 있었다. 5만원권 지폐가 공중에서 흩날리는 광경을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대부분의 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줬다.

타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돈, 혹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돈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흘린 돈은 여전히 주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트럭의 문이 열려 돈다발이 쏟아지자, 운전자들이 차를 멈추고 돈을 주워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현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48시간 이내 반환하라고 안내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인이 돈을 일부러 버린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로 2016년 3월 서울광장에선 2200만 원 상당의 지폐가 한 여성에 의해 뿌려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돈을 아무나 가져가라고 뿌린 것이라면 돈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어서 뿌린 돈을 가져가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이 여성이 얼마 뒤 마음을 바꿔 돈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순간 그 권리는 상실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가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주인은 이후에 다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돈을 뿌린 행위에 공공질서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도 있다. 도로에 돈을 뿌린 행위를 통해 도로 혼잡을 의도했다면 교통 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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