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겠다” 신고했는데, 119는 “주소 틀렸다”…결국 사망

70대 시아버지가 암 투병 중 이상증세를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는 유족의 제보가 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가 주소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고, 119 상담사는 “주소를 잘 찾아보라”는 안내 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고 1년간 투병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추적 관찰 중이었습니다.
제보자 부부는 지난 8월 말 시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 9월 중순 늦은 여름휴가를 떠났는데요.

하지만 이후 휴가지에서 제보자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친오빠에게 시아버지 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문이 잠겨 있어 파출소 도움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사망하신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더운 날씨로 인해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보자 부부는 곧장 귀국해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시아버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는데, 숨지기 5일 전 오전 10시 119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통화 녹취에는 시아버지가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며 도로명 주소를 잘못 전달하자, 상담원이 ‘지도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도록 안내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70대 노인이 119에 신고할 정도로 아픈 상태에서 지도 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며,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집 주소를 확인하려다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 주소는 ‘OO로 24길 31’이지만, 시아버지가 ‘OO로 31, 24길’로 잘못 불렀다”면서 “도로명 주소 검색 사이트에 잘못 알려준 주소를 검색하면 유사한 주소에 실제 주소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상담원이 인근 파출소에 연락하거나 콜백 등 신고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하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측은 〈사건반장〉에 당시 상담원이 “다시 전화해 달라”는 안내에 시아버지가 “네”라고 답했기 때문에 통화를 정상 종료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중 비명이나 급작스러운 종료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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