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끝내 사망

60대 대리운전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당시 B 씨는 안전밸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 차량의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 B 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 씨가 B 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6
쓰레기
인격이 안돼는 인간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만약에 판사들 가족이 피해자라면 그러고도 감형을 선고할까 법은 평등하여야 하지 않을까 오로지 법적으로만 판단하여 선고하길
사형제도 부활하라 인격이 안되는 것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한다
술 취하면 제정신 아닌게 어찌 감량 조건이냐구요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분들이 남자라 그런가 왜 술취해서 한 행동에 너그러운가요? 오히려 술 취해서 하면 벌이 더 무거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맞죠 ㆍ어서 빨리 법이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