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만난 여성 결별통보에…성폭행 30대男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현행범 체포됐다. A 씨와 피해자는 약 두달 전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뒤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피해자는 “그만 만나자”며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A 씨는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테니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며 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긴 피해자는 결국 지난 21일 오후 A 씨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A 씨는 태도를 바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고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A 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A 씨가 폭언·협박하는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 등을 바탕으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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