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XX를 만졌다”…70대 택시기사, 아이 탔는데 ’19금 오디오’ 재생

17개월 아이와 함께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가 음란한 내용이 나오는 이른바 ‘성인용 오디오북’을 틀어 논란이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17개월 아이와 함께 집에 가기 위해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에 탄 지 1분 정도 지났을 때, A 씨는 이상한 오디오를 듣게 됐다고. 택시 기사 휴대전화에서는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녀가 XX를 만졌습니다. 천천히 아래로요.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죠. 그녀가 XX에 누웠습니다” 등 19금 남녀 관계를 다룬 오디오 내용이 흘러나왔다.
A 씨는 “기사는 70대 남성이었다. 택시에서 내일 때까지 10분간 성인용 오디오를 들었다”라며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아이랑 있어서 봉변당할까 봐 겁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는데 우리 집을 아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뉴스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이후 A 씨는 겪은 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성인용 오디오 맞다. 나도 택시에서 비슷한 일 겪었다”, “요즘 70~80대 어르신들이 자주 듣는 영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 누리꾼도 “버스 안에서 대놓고 19금 유튜브 보는 노인이 있다. 이어폰도 없는지 귀에다 대고 보더라”라며 해당 노인의 사진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사진 속 노인은 ‘여자가 정신 못 차리는 신체부위 TOP6’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뒤 귀에 대고 듣고 있었다. 심지어 이 영상은 당시 3주 전 올라왔음에도 조회수는 무려 41만회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거랑 19금 인터넷 소설을 AI 목소리로 들려주는 유튜브 영상을 버스에서 보는 할아버지들 많다”, “저런 거 다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 집에서 혼자 봐라” 등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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