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무차별 폭행한 30대…”연쇄 폭행”

80대 어머니가 귀가하던 길에 낯선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3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친구 집에서 돌아오던 피해자는 평소 매일 지나던 길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이게 무차별 폭행이구나”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람들 쪽으로 도망치자 A씨는 맞은편 30대 여성에게 또 주먹질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압으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사건보다 앞서 한 20대 남성의 뒤통수도 가격하고 도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져 80대 고령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직후 피해자는 피를 토하기도 했고 인지 기능 저하 등 후유증도 남게 됐습니다.
피해 가족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A씨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A씨 아버지는 “성인 아들은 내가 통제 못 한다” “국가도 통제 못 한다”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제보자는 A씨가 이미 또 다른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A씨는 가해자 폭행으로 강제입원 됐는데 A씨 아버지가 일주일도 안 돼 퇴원을 시켜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날 당일 A씨는 지하철에서 70대 남성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올해만 최소 5건의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후 A씨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가해자 측은 “양극성 장애가 올해 악화했고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일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에 가까운 사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전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제보자는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왜 감형 사유가 되냐”며 “어머니는 지금도 외출 못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라는 게 말이 되냐”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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