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2명 미수’ 차철남 1심 무기징역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차철남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러 두 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심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차철남이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50대 중국인 형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60대 편의점 주인과 70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1
바로사형
바로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