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16년간’ 옥탑방 시멘트 암매장…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씨(59)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그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후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거주했다.
이처럼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16년 만에 드러난 계기는 옥탑방 누수 공사 때문이었다.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다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게 된 것.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6
여자귀신 안나오나?
그런식으로 암매장하면 혼령이 억울해서 나타날 만 한데
솜방망이 처벌
종신이나 사형이지 14년이뭐고 판새들아 니 누이가 당했다며 그정도 때리것냐.
이런인간읏평생세상구경못하게만들어야하고 앞으로사람죽인자들요다사형시커으몌합니다 똑같이당해봐야 안하겠죠
사형이지 이놈의 판새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