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죠 형님^^”…판사 3명, 업무시간 술 먹고 노래방 가더니 국감엔 안 나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제주의 부장판사 3명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후원)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오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법정구속)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측에서 법정 정문 및 인근 현수막 시위, 국회에서 공수처 고발 예정이라는 기자회견 개최, 각종 언론에 제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제보 등을 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고, 또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이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원칙을 정한 헌법 제103조,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언급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 비위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본인)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해 출석하더라도 선서 및 증언 거부 사항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10월 재판 일정이 이미 다 지정된” 현직 법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증인으로 채택된 ㄱ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사와의 만남 등에 관하여 증인은 공직자로서 안일했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거듭 성찰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수도권 법원에 근무 중인 ㄱ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 근무하던 지난해 오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시간에 음주 후 노래방에 갔고, 한 변호사와 ‘유흥업소 방문’을 상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는 재판기일 진행 또한 소중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철저한 준비 등을 위해 불출석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다.
두 부장판사와 함께 음주 후 노래방에 간 또 다른 제주지법 부장판사 ㄴ씨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비위와 관련해 더 이상 밝힐 내용이 없고, 영장전담과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재판 준비 등 업무 수행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파렴치하고 무도한 자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천연덕스럽게도 ‘사법독립’을 앞세웠다”며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단죄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오 부장판사에 대해선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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