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질 남편, 5년간 부부관계 단 1회뿐…이혼하면 위자료 받을까요”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꺼운 겨울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애할 때부터 남편에게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에 대해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호텔이 너무 낯설다” 등 변명했다.
A 씨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너무 관계를 요구하는 게 민망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라며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인데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부부관계가 단 한 번뿐이었다며 “다행히 아이가 생겨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 들었던 A 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5000만 원을 건넸지만, A 씨 결심은 확고하다고.
A 씨는 “아직 제 육신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며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저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며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을 거쳐야 할 수도 있고, 이외에 재산조회나 감정 절차 등을 거치면 소송 기간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남편과의 갈등 상황에서 A 씨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쌍방 대등할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남편이 준 5000만 원으로 집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 돈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돼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덧붙였다.















댓글3
로이더
왜 로이더랑 결혼 했냐 우선 궁합부터 맞춰보고 결혼을 하는거지 제발 정신차리시길 ㅡㅡ
인생에전부과 성의관계가그렇게중요할까요 요즘여자들이 더문제다 넘무서의집착하고사니까요 사람의따라틀리겠지만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남편분마음은오죽할카요 서로정의로살수도있는대 세상 이놈의세상이문제까요 사람들의문제일까요
남편이 한참 운동할때 약을 많이 써서 성기능이 상실된거에요. 근육질몸이 좋다면 비정상적인 근육 말고 내츄럴로 운동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