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김씨 쪽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6
법인카드 도둑은 감방보냈야지
안밖으로욕을해대는것들다구속시켜야지?이게뭡니까?
구속수사 정상적으로 판결. 해야지, 그래야. 오든. 국민이. 수궁하지 안께나,
줄리년은 사형이네 템버린줄리 😛
이 내용을 비교한다면, 국쌍年 거니는 무기징역 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