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후 택시에 손님 매달고 달린 택시기사의 최후

승차거부 후 택시에 기대고 있던 손님을 40m가량 매달고 주행한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홍다선)은 지난달 2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67)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택시기사 근무 중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는 승객 B 씨(29)의 승차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B 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차량 조수석 창문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A 씨가 악셀을 밟는 바람에 약 40m가량을 끌려갔다고 진술했다.
반면 A 씨는 “퇴근 시간이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우려고 했다가 방향이 맞지 않아 택시를 바로 운행했다”며 “피해자가 택시를 잡고 저지하려 한 적이 없고, 택시 뒤를 따라오다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 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 씨가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창틀에 손을 얹은 채 A 씨와 대화하다 갑자기 택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또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B 씨가 5초간 빠르게 뛰다가 바닥에 엎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끌려가게 되니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 일행의 진술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재판부는 “가해자는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라며,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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