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덕수? 대통령기록물 ’30년 봉인’ 우려… ‘가처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최대 30년 동안 봉인되는 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료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직을 유지하며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실 관료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 4명을 파견하는 등 이관 작업에 참여해 ‘셀프점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비공개된다. 이 기간 동안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의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엔 제한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선례가 있다.
현재 민주당 등 구(舊)야권 의석만으로는 봉인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이 담긴 자료를 지정기록물로 봉인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도 나섰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선 탄핵 사유와 직접 관련된 기록에는 보호 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원내지도부는 대선 국면에서도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외에도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내란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대선 기간 본회의가 열리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일단 인내하기로 한 만큼 국회의 견제 기능은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대상 긴급 현안질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부터 거쳐야 해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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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것도 모두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