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오늘 첫 공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된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불허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고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바라봤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쯤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청사로 들어가거나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이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출입하도록 허가를 내줘서다. 지난 14일 첫 재판 당시에도 이같은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을 받은 역대 대통령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포토라인을 피한 전례가 없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동일하게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사저(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처의 경호 아래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27393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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