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반면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재판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4/18/202504185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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