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유의 특혜” 지귀연 판사, 결국 공수처에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중인 지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피고발인 지귀연이 부장판사인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측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 촬영을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공지에서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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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삿대질이야 미친좌파새끼들 니네나 잘해 도둑놈 깡빼새끼들
저희나 바로서라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