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공범”.. ‘전투기 오폭’ 부대장 2명 추가 입건된 이유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이유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지휘관 2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500여피트·152m)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고도인 2천35피트(620m)로 바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해 좌표의 고도가 훈련계획과 다르게 나왔으면 표적 좌표를 재차 확인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28746?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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