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혐의 직접 부인 “내란죄, 코미디 같은 얘기”… 조목조목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해제한 비폭력 사건인데 이를 검찰이 내란죄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뒤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쳐 6시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먼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공소 사실을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1시간쯤 제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윤 변호사는 발언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이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 사실을 제시한 파워포인트를 대형 화면에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한 뒤 필요한 페이지를 지목하며 조목조목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42분 동안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나열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내란 모의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 모임은 방첩사령부 역량을 보강하는 데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사전 모의해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그는 “제가 그야말로 집권 연장, 장기 집권을 위한 군정 실시 같은 것들을 목표로 했다면 말이 될 수 있겠다”며 “그러나 12·3 비상계엄 때 저는 군인들에게 실탄 지급을 절대로 하지 말고 실무장 아닌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으니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했다. 이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 위한 계엄 아니라는 건 계엄 경과를 볼 때 너무 자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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