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도 낮에 트럭 위 널브러진 고기…또 백종원 논란

각종 논란이 번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농약통 주스’ 논란이 있던 2023년 홍성바베큐축제에서 생고기를 운반하며 햇빛에 방치한 장면이 알려져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온라인상에는 2023년 홍성바베큐축제에서 바비큐용 고기가 비닐에 싸인 채 트럭에 운반돼 온 사진이 공유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당시 충남 홍성의 낮 기온은 25도에 달했다. 그런데 비닐에 싸인 고기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채 가림막도 없이 상온에 방치돼 있었고, 축제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은 별도 위생복을 입지 않고 반팔티에 장갑을 낀 채 고기를 옮기고 있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은 -18℃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듯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등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으로 포장육을 운반할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해당 축제에서 농약통으로 사과주스를 살포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후 백 대표가 2023년 11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농약통에 ‘사과해용’이라는 펜글씨를 적고 농약이 아닌 사과주스라고 표기한 장면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시에는 ‘식품용’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이 아닐 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고, 농약통의 경우 본체에 달린 호스 및 노즐 등이 인체에 무해한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며 “모든 내용에 대해 면밀히 다시 보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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