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아서” 반려견 21마리 놔두고 이사한 40대 결말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이들을 집에 놔두고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우던 A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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